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카드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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