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렌탈관리 계약해지 어떻게해야 할까요?
작년1월 업장에 향기 관리업체에 2년동안 자동분사 디스펜서를 설치하고 카트리지교환및 관리를 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향기도 충분히 퍼지지 않고 근처에가야 조금 나는정도이고 관리자도 자주바뀌고 (1년동안 3번 )정기 관리 시스템일경우 관리일지를 써서 언제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등을 기록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전혀 그런것도 없어서 도대체 언제 왔다갔는지 카트리지는 언제교체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현제 자동분사가 안되는거같아 1월 31일에 방문신청했는데 일주일째 안오길래 연락했더니 방문신청이 누락되었다고하고 다음날 전화해서는 설연휴라 못오고 설연휴 끝나고 온다고 합니다.. 해지할수 없냐고 했더니 2년계약이라 계약 해지 할려면 나머지 1년분 부가가치세 뺀 거이 100%의 금액을 위약금?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해지 할수 있다고 계약을 그냥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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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