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11월 공급분을 2023년 12월 현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본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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