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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향고래230
건강한향고래23023.12.29

세금계산서 발행 1년이 지났을때

안녕하세요!

세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22년 11월에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했는데 그부분이 누락되어 1월 10일까지 끊어달라고 하는데 13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끊어야하는 날짜로 지금 다시끊어도 되나요?

공급가액3,121,788원인데 혹시 가산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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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귀속으로 발행을 하고 이번 하반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신고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담당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가 아닌 세무서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은 받은 것이라면 과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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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11월 공급분을 2023년 12월 현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본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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