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22년 11월에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했는데 그부분이 누락되어 1월 10일까지 끊어달라고 하는데 13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끊어야하는 날짜로 지금 다시끊어도 되나요?
공급가액3,121,788원인데 혹시 가산세는 얼마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