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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관련질문

부가세신고를 하려하는데

1월에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약의해지로 수정발행을 12월자로 발행하고싶은데

이미 다음달 10일인 1월 10일이 지났는데

12월로 수정발급가능한가요? 가산세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서 발급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