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계약시에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는 금액은 분양가(아파트 +옵션) 금액에 딱 맞춰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양가에 맞춰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린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이 된 경우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자금은 분양가액(옵션 포함)을 기준으로 곤련 자금출처 및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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