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들은 거액의 광고료를 지불하여 모델을 선정하고 광고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인기도에 따라 모델료가 비싸다 보니 광고비도 많이 소요되겠지요.
그렇게 어렵게 선정한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주에게는 광고효과가 떨어져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광도주들은 모델 광고계약서에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
이를 어겼을 경우에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김수현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사실이 밝혀 지지 않았으나,
광고주들은 벌써부터 위약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