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사원 실수로 신차 출고후 계약 무효

현대차에서 새차를 구매했는데 영업사원이 우리에게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카탈로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우리에게 후측방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저희 집까지 탁송을 해주고 나서도 후측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차 교환을 원합니다. 하지만 안된다네요.

질문1. 해당 현대자동차 지점에서는 우리한테 후측방 옵션 값인 70만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정도의 합의금일까요? 영업사원 잘못으로 저희가 차를 되팔고 다시 사야하는데 날아간 세금까지 다 합의금으로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을지요.

질문2. 영업사원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직 출고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탁송 거리인 50km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