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전날 누수로 입주일 미루었으나 2일후 관리소 통해 심각한누수확인
입주전날 누수로 전화로 입주일 2일 미루었으나 그다음날입주할 관리소 통해 심각한누수확인하고 계약해지통보
계약금반환안되고있음 응대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각한 누수에 대해서 뒤늦게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입주 관련 계약 체결 당시 누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누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해보시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