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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날 누수로 전화로 입주일 2일 미루었으나 그다음날입주할 관리소 통해 심각한누수확인하고 계약해지통보
계약금반환안되고있음 응대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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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각한 누수에 대해서 뒤늦게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입주 관련 계약 체결 당시 누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누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해보시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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