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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문 앞쪽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CCTV를 설치 안해놔서 지금은 증거가 없고
CCTV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증거 잡으면 그거 USB에 담아서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무단투기의 경우,
누군가가 언제 어떤 내용의 위반행위로서 투기하는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므로 CCTV 영상이 있어야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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