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리스차량을 리스 계약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완납인수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법인이 리스사에 선납금을 납입하고 금융리스를 이용 중입니다.
(금융리스는 금융상품으로 선납금, 월리스료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음)
리스 계약기간 중 법인이 제3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여
개인사업자가 남은 리스료를 리스사에 완납하고 완납인수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매각가격(인수금)이 1100만원이고
법인이 리스사에 납입한 선납금이 1000만원,
남은 리스료가 100만원 일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차량매각가격(인수금) 1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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