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리스차량을 리스 계약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완납인수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법인이 리스사에 선납금을 납입하고 금융리스를 이용 중입니다.

(금융리스는 금융상품으로 선납금, 월리스료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음)

리스 계약기간 중 법인이 제3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여

개인사업자가 남은 리스료를 리스사에 완납하고 완납인수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매각가격(인수금)이 1100만원이고

법인이 리스사에 납입한 선납금이 1000만원,

남은 리스료가 100만원 일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차량매각가격(인수금) 1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는 면세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