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후 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교나 대학원등에서 공부한 전공 기술분야에 따라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리사가 담당하는 산업재산권 업무도 비록 특허가 비중이 높기는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 업무 또한 중요도가 낮다거나 핵심업무가 아니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과 전공이 아니라 문과 전공이시더라도 시험 합격후 디자인 또는 상표업무를 수행하시는 변리사분들도 많이 계시며 그 업무 만족도 또한 낮다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처우 또한 개인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문과라는 이유 만으로 질문과 같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