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나, 상담치료의 경우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용역의 구분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3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