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간이과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과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면세사업인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나, 상담치료의 경우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용역의 구분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3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리상담센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나 정확한 업종코드로 등록하셔야 하고, 자가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후 2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3785
[ 제 목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요 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심리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심리상담센터는 대부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러한 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허가증 등의 서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찾으시고 세무서에 그 업종코드에 맞는 사업자등록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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