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리상담센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나 정확한 업종코드로 등록하셔야 하고, 자가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후 2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3785
[ 제 목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요 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