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최근에 신규 발급받았습니다.
(업종은 부동산업/ 비거주건뮬 임대업 )
여기에 다른 업테/종목을 추가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번호를 삭제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세무서관련 전문가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 자체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 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등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쪽에 오셔서 업종 추가 하실 때 업종 검색해보시면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서류 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고, 새로운 사업은 아예 다른 사업장에서 영위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업일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시려면 다른 사업자 주소지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업을 하는 건물은 임차인이 사용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주소지로 신규 업종추가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