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인도 CEP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조작증명서(또는 비가공증명서)를 요청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비조작증명서는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FTA상 직접운송에 대한 증명은 통과선하증권으로 진행하는데, bl상에 수출자 컨테이너 번호 모두 변경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아,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았고, 컨테이너 번호도 바뀐것을 보니 컨테이너 실(시리얼)넘버 등으로도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보입니다.
한-인도 CEPA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다.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
단순환적의 증빙자료로 싱가포르의 비가공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싱가포르 내의 보세창고 등에 장치되어있지 않고 이미 반출된 건이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inebsc&logNo=2211915043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