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5.07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최근 불경기로 인해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게 된 사유도 처벌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또는 체불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법정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독관은 체불임금 사건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도를 하고, 민원처리기간 내 해결이 안될 경우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앞서와 같은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체불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사용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진정이나 고소사건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