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아파트 공부방으로 활용하면 집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입자와 월세 계약할때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 한달후에 공부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독서논술 공부방이라서 책상같은거 몇개만 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사업자를 내거나 하면 집주인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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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밑에층에서 시끄러울 경우 컴플레인 들어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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