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월세 계약할때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 한달후에 공부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독서논술 공부방이라서 책상같은거 몇개만 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사업자를 내거나 하면 집주인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밑에층에서 시끄러울 경우 컴플레인 들어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