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파트에 공부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상가임대차 적용을 받나요?
소유하고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공부방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실거주하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부방을 창업하고 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계약갱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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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부방으로 운영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로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인분이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수도 주택임대차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거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더더욱 주임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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