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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참을성있는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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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공부방 사업 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부방을 하신다는 전세 세입자와 가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공부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소득세는 1주택 9억원 미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는 거 같은데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나요?

  • 현재 저는 주부로 직장을 다니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임차인이 공부방을 사업자등록 후 시작하게 되면 제게 소득이 발생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건강보험료를 다시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 만약 건강보험료가 증액된다면 명의를 남편 명의로 바꾸든지 혹은 공동명의로 하여 다시 감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임대 등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애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전혀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와도 전혀 관계 없고, 세금 문제도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