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유치원 2월달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
- 상황 :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작년 1년 (5세), 작년 1년(6세) 를 다녔습니다.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기존 유치원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영어 유치원을 가려고 합니다.
- 질문
1) 퇴원을 하게 되면 수료증은 받지 못하나요? 1년 단위라면, 작년 수료증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내요.
2) 유치원 수료증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관적 의미 말고, 객관적 의미가 있는지.. 전혀 의미가 없어보이내요.
3) 2월이 수업일수가 적습니다. 방학에 설날까지 하먄 15일 정도인데, 3월부터는 안나갈 유치원이라 그냥 1월까지만 다니고 2월에는 안다닐 생각이에요. 중도 퇴원 해도 상관 없는지요?
4) 1월말까지 하고 2월에 퇴원 하면, 2월 부터는 육아수당을 2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여 1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