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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가마우지114
자기 가족 중 부인에게 얼마까지 현금으로 증여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는 얼마까지 증여를 해야 세법상에 저촉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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