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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개리9
굳센개리922.11.05

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의 가액은 현금 기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또한 재안권을 상속해줄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얼마까지 증여세늘 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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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갸능합니다.

    재안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수는 없으나,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현행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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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각종 재산, 현금 다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들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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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금액이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재안권이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재산구분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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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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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5억까지 일괄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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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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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재산의 종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현금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없으나, 다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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