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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1.19

부인이랑 자식에게 얼마라지 증여가능하나요?

세금을 안내고 부인이나 자식2명에게 현금을 증여해주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현금 5억이 있으면 부인에게는 세금 없이 어느 정도까지,

자식2명에게는 각각 얼마씩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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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자녀 각각에게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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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아용연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 또는 자녀에게 일덩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여 10년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배우자에게는 6억원 이하,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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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5억원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에 대해 합산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에 기술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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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배우자에겐 10년에 6억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자녀분들에게 5천씩, 남은 4억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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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기준)기준으로 고려됨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자녀분은 각각 5천만원씩이

    비과세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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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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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자녀

    자녀가 성년일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각자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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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현금 5억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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