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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참매87
은혜로운참매87
23.05.29

교통사고 상대 보험시 대물 지급보증 거부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주행중 상대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던 경찰이 있어 사고 접수가 바로 되었고 양측 보험사에보 대인대물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2주가 넘도록 상대 보험사에서 경찰 조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이륜차 대물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지급보증이 안되어 차량은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보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없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의 지급보증 거부로 일을 하지못해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상대의 지급보증 거부가 타당한지.. 지급보증 거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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