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지급보증 거부가 타당한지.. 지급보증 거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사고이후 양측 보험사에 보험접수가 된 상황에서 님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인은 지불보증이 된 상태이나, 대물이 지불보증이 안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정리한 것이 맞다면, 현재 과실협의가 안되어 지불보증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수리비의 100%를 보상해야 할지, 몇 %를 보상해야 할지, 아직 님 보험사측과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님이 지불보증을 원한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과실분만큼만 지불보증이 가능하고, 님 과실분만큼은 님이 먼저 지불한후 추가로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현재, 사고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