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중 입니다
2주전쯤 주차장 일방통행 출구를 나오던중 1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제 주행차로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목과 어깨 손목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서에 비접촉으로 얘기만 해놓은 상태인데 경찰측 말로는 상대방이 인정할수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해당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결론이 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 속도 등 누가 보더라도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에는 교토 사고 사실확인원에 해당 사항이 기재가 될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칙접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지 또한 부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도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두가지의 경우입니다.
첫째, 비접촉사고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둘째,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며,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 위의 두가지가 해소되어도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는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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