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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표범189
힘센표범18923.04.26

비접촉사고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중 입니다

2주전쯤 주차장 일방통행 출구를 나오던중 1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제 주행차로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목과 어깨 손목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서에 비접촉으로 얘기만 해놓은 상태인데 경찰측 말로는 상대방이 인정할수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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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해당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결론이 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 속도 등 누가 보더라도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에는 교토 사고 사실확인원에 해당 사항이 기재가 될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칙접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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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지 또한 부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도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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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두가지의 경우입니다.

    첫째, 비접촉사고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둘째,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며,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 위의 두가지가 해소되어도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는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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