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두가지의 경우입니다.
첫째, 비접촉사고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둘째,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며,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 위의 두가지가 해소되어도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는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