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0.13

게임으로 돈을 버는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규제가 있어서 해외에서만

서비스 되는 돈버는 게임들이 있던데요

도데체 얼마나 벌길래 국가에서

사행성 운운해서 규제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p2e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게임에서 단기간에 많이 버신분이 닌키로 3일만에 4억버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마귀212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에 규제를 한다기보다

    한국정서나 한국의원들이 규정하기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자체가 사행성으로 봅니다

    금액측면보다는정서적측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수입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닌 말씀하신대로 사행성이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 금지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