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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얀원아빠
정얀원아빠22.07.30

1억 미만 주택보유 중 아파트 청약당첨 문의

1억미만 주택을 보유중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요


2주택 보유자가 되면 세금등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주택은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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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재개발 지역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1억 미만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두 주택 보유 중에 먼저 처분하는 1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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