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
23.06.08

조정지역 1주택자 청약당첨시 기존주택 매도시기, 비과세 등 문의

현재 서울 조정지역 1주택자이며 고가주택이라 양도세부과대상입니다.

1년이내 매도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재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 상태이고,

신규주택구입을 위해 청약을 계속 신청하는 중 입니다.

1. 현재시점(아직 매도계약이 안된 시점)에서 청약당첨시 기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 등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지역이라면 청약당첨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건가요?

2. 청약당첨후 1년이내 매도했다면, 이미 기존주택 매도후 입주가 되어 자연스럽게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건가요?

3.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분양당첨시점(분양계약서 작성시점)인가요? 아님 잔금을 치룬 신규주택 입주나 등기시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