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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3.06.08

조정지역 1주택자 청약당첨시 기존주택 매도시기, 비과세 등 문의

현재 서울 조정지역 1주택자이며 고가주택이라 양도세부과대상입니다.

1년이내 매도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재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 상태이고,

신규주택구입을 위해 청약을 계속 신청하는 중 입니다.

1. 현재시점(아직 매도계약이 안된 시점)에서 청약당첨시 기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 등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지역이라면 청약당첨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건가요?

2. 청약당첨후 1년이내 매도했다면, 이미 기존주택 매도후 입주가 되어 자연스럽게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건가요?

3.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분양당첨시점(분양계약서 작성시점)인가요? 아님 잔금을 치룬 신규주택 입주나 등기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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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당연히 1년이내 양도하셔도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거나 또는 3년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신규주택으로 이사하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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