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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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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영상 교차편집 저작권 걸리나요?

아이돌 무대영상을 교차편집하거나,

원래영상만 올리는게 아니라 잘라서 다른 편집효과를 넣는다면 저작권부분 괜찮아지나요?

그리고

엠넷.뮤직뱅크등 이런 무대도 편집되나요? 저작권이 문제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하는 등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다면 2차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문제화 되지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이돌 무대영상을 편집한 경우 영상저작물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실연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권리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