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로더가 저작권자라면 그에게, 그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미창출계정이라면 영리목적이 없어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유튜브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