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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개72
화사한개72

유튜브 해외영상 편집후 업로드시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해외 재미있는 영상이나, 미스테리영상같은걸 일부 편집해서 제 컨텐츠에 보강하여 업로드하려고합니다.

해외영상의 일부가 편집되서 사용된다고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영상의 업로더에게 승인 받으면되나요?

혹시 수익 미창출계정이라면 저작권 승인없이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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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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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로더가 저작권자라면 그에게, 그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미창출계정이라면 영리목적이 없어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유튜브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창작성을 가진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편집을 가하는 것 역시 저작권 내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영리를 반드시 창출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나 인격권의 침해 여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