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화사한개72
화사한개7221.05.11

유튜브 해외영상 편집후 업로드시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해외 재미있는 영상이나, 미스테리영상같은걸 일부 편집해서 제 컨텐츠에 보강하여 업로드하려고합니다.

해외영상의 일부가 편집되서 사용된다고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영상의 업로더에게 승인 받으면되나요?

혹시 수익 미창출계정이라면 저작권 승인없이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로더가 저작권자라면 그에게, 그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미창출계정이라면 영리목적이 없어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유튜브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외영상물이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워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자체 보상 규정등이 있으니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창작성을 가진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편집을 가하는 것 역시 저작권 내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영리를 반드시 창출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나 인격권의 침해 여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