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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하운드221
단정한하운드22121.05.05

2차 저작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크리에이트커먼즈 라이선스에서 2차저작물이 허용되지않은 조건의 노래를 사용할때

곡 자체는 변형시키지않아도 다른곡과 합쳐서 한영상에 이어 붙여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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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저작물 자체를 변형 편곡 한 것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안만 놓고보았을때는 공정이용으로 음원을 삽입하는 행위로 보이지 2차저작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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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의 동일성 등을 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편집, 각색, 변경 등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2차 저작물, 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고 임의로 편집하는 것에는 2차 저작물로 변형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저작인격권으로 침해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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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곡 자체는 변형시키지않아도 다른곡과 합쳐서 한영상에 이어 붙여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경우, 원저작물을 편곡한 것으로 2차 저작물로서 원저작권자에게 작성권이 있는 것으로, 그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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