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곡 자체는 변형시키지않아도 다른곡과 합쳐서 한영상에 이어 붙여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경우, 원저작물을 편곡한 것으로 2차 저작물로서 원저작권자에게 작성권이 있는 것으로, 그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