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한결같은홍학4
한결같은홍학424.02.25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에서 예비세대주 조건과 무주택 새대주 조건?

청년 버팀목 대출 받으려는데 대출조건이 항목이 겹치는거 같아서요.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현재 제가 부모님 집에 살아서 2번을 만족하려면 예비세대주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3번을 만족할 수 있는건가요?

2번 조건에서 예비세대주일 때는, 3번 조건이 "예비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고 보면 되나요?

(저혼자 월세집 들어가는거라 세대원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요.

2번에서 예비 세대주(혼자가서 다른 세대원이 없을 예정)이면, 3번에선 자동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고 혼자 단독세대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2번 예비세대주로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예비세대주의 경우는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조건에 따르면, 예비 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는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독립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며, 독립해서 월세집에 혼자 거주할 계획이라면, 예비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