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년전에 사업을 도와달라고 4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그돈을 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사업은 사람 관리 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관리 해주다가 내일 일들이 바빠서 다 도움을 못주고 세월흐러서 어느날 딸과나을 민사고소을 했습니다 돈벌어서 갚을 터니 고소장 을 취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하을 했습니다
네가 요즘 돈벌이 가 안좋아 돈을 못갑고 있습니다
자꾸 딸 상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되는지요 저는 파산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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