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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레알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
레알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잘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사람한테 돈을 빌린적이 있음 300만원정도 당장 갚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에 넣겠다 했으나 본인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는 갚아야 하는 거다 하며 개인회생에 넣었음 근데 헤어지거나 싸울 때마다 돈 내놔였고 있었던 일을 주변 사람한테 자꾸 말하고 다녔음 진실과 거짓말을 섞으며 그래서 헤어짐 돈은 8월에 다 갚았고 오늘 일 같이 하는 언니가 내 전여친이랑 아는 사이라고 함 같이 일 한 적 있었다며 알려주던 말은 내 전여친이랑 회식할 때 전여친이 내가 수천만원을 빌리고 잠수 탔다고 함 270~300만원정도 빌렸고 동거 중이었음 거짓말이고 이런 거짓말을 6개월 이상 참다가 대학교까지 소문이 나서 자퇴까지 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듣고 화나서 문자를 보냄 마지막 경고라고 없는 얘기 그만 만들라고 돌아오는 답은 떠보는 거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화풀이 하지마라 증인 있으면 신고해라 전에 일은 사과 했으니 된 거 아니냐 등등 고소해서 무죄 나오면 무고죄 한대

증거는 전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연락한 거 지웠고 소문나서 학교 자퇴한 거라 증인도 같이 일하는 언니 외엔 없는 거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여자친구는 예전부터 정신과 약 먹고 있고 매일 없는 말 지어내고 제 자취방 와서 손목 긋고 6개월이나 말로 좋게 풀었으나 개념을 잃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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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 증거가 충분하게 모인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해야하는 것이고 본인이 현재 휴대폰을 바꾸거나 삭제하여서 없는 상황이라면 당시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라도 확보를 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과장된 말을 한 것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그 죄가 인정될 수 있고 결국 위와 같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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