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증빙을 발행받지 않은 경우 '기장 신고'할 경우 4,500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해 소득금액 4,500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500만원 이상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소매업)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매입증빙이 없더라도 약 90%를 필요경비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0% 필요경비처리한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20만원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릿속으로 간단히 계산한 결과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