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정확히 모르는데 종합소득세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스토어 폐업하고 올해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라서 매입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기록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세가 측정이 되는 건가요. 매출은 약 4500만원, 순수익은 대략 600만원 정도 나왔을거라 추측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전부 추계해서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면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국세청에 전산으로 등록된 자료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나머지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 증빙을 발행받지 않은 경우 '기장 신고'할 경우 4,500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해 소득금액 4,500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500만원 이상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소매업)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매입증빙이 없더라도 약 90%를 필요경비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0% 필요경비처리한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20만원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릿속으로 간단히 계산한 결과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매입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본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증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입이 극히 적거나 없을 경우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계란 수입금액의 업종별 경비율을 비용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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