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 매출세액은 자신의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총합이고,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매출전표 or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만 차감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셔야 예상세액을 산출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을 납부한 것입니다. 소득이라 함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대략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이 소득이 아니라 매출이라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반영됩니다. 또한 해당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업년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간이 과세자라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냐에 따라 부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세금이 달리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정보로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1년간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1800만원의 사업소득만 있고, 사업초기라면 업종에 따른 추계계산을 통한 세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