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제목처럼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제협약을 통한 보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입니다. TRIPS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저작권,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보호입니다. FTA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일반적으로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서비스 자유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FTA에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은 TRIPS 협정의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제법과 국가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제무역기구(WTO)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자 협정이나 다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식재산권은 발명 등과 같은 지적인 창조와 혁신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기술 및 문화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주된 권리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는 여러 협정과 국제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기구로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로 국제 지적재산에 관한 주요한 국제 기구 중 하나입니다. WIPO는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 협정의 개발,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며, 지적재산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서 1970년 4월 26일 설립되었고, 1974년에 UN 전문기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5월 말 현재 19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WIPO는 WIPO 설립협약,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법 조약,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등 총 26개 조약을 관장하고 있으며, 국제 지식재산 출원 서비스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에 의한 특허 국제출원,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상표법 국제출원,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IPO에서는 회원국들이 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약, 디자인법조약(Design Law Treaty), 방송사업자 보호조약 등 신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WIP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 5대 선진 특허청(IP5)의 위상에 걸맞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IPO가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5위, 2022년 세계 6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기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 세계 4위,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에서 세계 7위 등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재권 분야 중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2004년부터 WIPO에 한국신탁기금을 기탁함으로써 WIPO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이외 협정은 아래와 같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있습니다.
TRIPS 협정: WTO(세계무역기구)의 산하에 있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은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표준을 제공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 국제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각각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한 권리보호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관련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있습니다. TRIPS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협정으로, WTO 회원국들은 TRIPS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TRIPS는 저작권,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FTA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FTA에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TA를 통해 체결되는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은 TRIPS의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수의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를 GATT의 다자간 규범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UR협상에서 타결된 협정으로서 기존 국제협약상의 보호수준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식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 등과 같은 신 분야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c)에 포함된 협정. 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통일화하고 모조품의 범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됨. 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 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정은 실제 무역 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과 달리 TRIPS 협정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상무역용어사전, 2013. 6.,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국내에서는 관세법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WTO의 TRIPs 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에 따라 가입국들은 국내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바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에 이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절차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에 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설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geoje/cm/cntnts/cntntsView.do?mi=6609&cntntsId=82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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