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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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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자로 퇴사처리시 퇴직금추계액 계산대상인가요?

  1. 1월1일 ~ 12월31일 촉탁계약후 다음해 1월1일 다시 1년 촉탁 계약하는 경우

  2. 12월31일자로 정규직 퇴사

위의 경우에 연말에 퇴직금충당금 계상을 위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년 촉탁을 하더라도 퇴충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