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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악어252
과감한악어25223.02.17

근로소득자, 임대사업없이 월세 수입 있을경우 세금은?

일시적 2주택 예정입니다

월세낀 매물 구입예정인데,

125만원월세 받을경우

세금은 얼마나되는지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세금 계산이 되나요?

별도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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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서 '주택임대소득'으로 따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부터 그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할지, 따로 계산할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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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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