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서 '주택임대소득'으로 따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부터 그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할지, 따로 계산할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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