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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누에242
과감한누에24222.11.16

월세 소득세로 인한 세금신고.

중소도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기존주택 2년후 매도하려고 월세 보증금3000만원에 월 백만원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개인사업자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저는 세금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 연봉은 현 1억에서 1억천 정도 입니다. 연봉에 포함도어

세금 계산이 되는지요?

아님 금융 종합소득세 2000만원까지라 면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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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월세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주택임대소득(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하시고,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가 선택가능한 것이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으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 수령액이 연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받은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