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기존주택 2년후 매도하려고 월세 보증금3000만원에 월 백만원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개인사업자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저는 세금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 연봉은 현 1억에서 1억천 정도 입니다. 연봉에 포함도어
세금 계산이 되는지요?
아님 금융 종합소득세 2000만원까지라 면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월세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주택임대소득(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하시고,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가 선택가능한 것이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으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 수령액이 연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받은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