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1주택은 거주하고
1주택 임대시
보증금 1억에 월세수입이 월 70만원 년840만원인 경우
세금이 나오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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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840만원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 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