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월세에 대한 세금 문의입니다?
2주택자가 1주택은 거주하고
1주택 임대시
보증금 1억에 월세수입이 월 70만원 년840만원인 경우
세금이 나오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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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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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840만원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 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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