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누구새우
가끔 인터넷 보다가 병원비로 도와달라고 자기 은행계좌 올리고 받은 돈을 병원비에 쓰는데요 이건 증여로 안보나요? 지인이 올린걸 봤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행위는 전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