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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시 타인의 통장으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실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엔 제 통장으로 병원비를 청구해서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통장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병원비 청구를 타인의 통장이나 또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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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바꾸면 됩니다. 제3자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수익자로 지정 할수 았습니다.

      담당설계사 요청이나 고객센터 방문해보세요. 콜센터에서는 업무진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령가능할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경우에 보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사람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금 접수시 타인에게 위임하는 방법, 방문수령 등이 가능합니다. 접수시 직원과 상담후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외 수익자를 변경해달라고하시면됩니다 담당설계사한테 업무처리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양식에 보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적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타인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