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엔 제 통장으로 병원비를 청구해서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통장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병원비 청구를 타인의 통장이나 또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바꾸면 됩니다. 제3자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수익자로 지정 할수 았습니다.
담당설계사 요청이나 고객센터 방문해보세요. 콜센터에서는 업무진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령가능할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통장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경우에 보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사람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금 접수시 타인에게 위임하는 방법, 방문수령 등이 가능합니다. 접수시 직원과 상담후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외 수익자를 변경해달라고하시면됩니다 담당설계사한테 업무처리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양식에 보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적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타인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