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시 타인의 통장으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실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엔 제 통장으로 병원비를 청구해서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통장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병원비 청구를 타인의 통장이나 또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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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바꾸면 됩니다. 제3자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수익자로 지정 할수 았습니다.
담당설계사 요청이나 고객센터 방문해보세요. 콜센터에서는 업무진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통장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양식에 보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적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타인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