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1월 마지막주에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을 끝냈습니다.
예상세액 조회를 해보니 환금급이 나올듯한데 보통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입금돼나요?
그리고 시일은 언제쯤인지....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초에 정산하여 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가감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늦으면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 또는 징수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