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징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2023년 02월에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등의 범위내에서 계속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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