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룰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환급
세액에 부족한 경우 다음달, 그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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