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1달 전에 하기는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당장 떠나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에 살던 원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 명령이 나올 때까지 15일 정도 걸리니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하면 본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사한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 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이 걸리는 게 단점이지만,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