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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기린278
완강한기린27823.12.18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제가 며칠 전 개인사정으로 원룸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야할 금액은 월세 (90만원) + 청소비 (5만원) = 95만원인데,

보증금 100만원에서 95만원 차감 후 5만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 바닥 아래쪽에 바퀴벌레? 시체가 많다고 청소비가 더 나올 것 같다면서 아직 5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청소비가 더 나온다고 5만원을 돌려받지 않는 게 가능하나요?

큰 돈은 아니라.. 5만원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청소비가 더 나온다고 입금받지 못하는 게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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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서 합의된 금액외 임의대로 공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당연히 반환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청소비의 경우는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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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1달 전에 하기는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당장 떠나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에 살던 원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 명령이 나올 때까지 15일 정도 걸리니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하면 본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사한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 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이 걸리는 게 단점이지만,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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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야말로 임대인 맘이네요

    얼마되지 않는돈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으련만 속상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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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말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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