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역에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을 하여 우여곡절끝에 공사가 시작 되어 202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가 완공 되면 집주인이 바로 입주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세를 내주었다가 몇년 후 팔아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때 집을 산 사람은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비조정지역이 됐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때 산 사람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 거주 요건을 채워야합니다.
현재 본인은 부양권, 입주권도 받지않은 상태라면 거주요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