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건축, 재개발 모두 기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등 통과하여야 하는데 안전진단 신청은 건축한지 30년이 경과되어야 신청자체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나,모든아파트가 해당 기간이 되었다고 다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질문의 2011년도라면 아직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재건축을 고려할 단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합니다.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졌습니다.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합니다.
안전진단 통과에 큰 영향을 줬던 구조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비중(15%)과 설비노후도 비중(25%)은 각각 30%로 상향합니다.이에 따라 노후 단지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재건축을 확정하는 E등급 판정 범위는 더 확대됩니다. 그동안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 따라 재건축 확정(30점 이하, E등급)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D등급) 유지보수(55점 초과, A~C등급) 등으로 판정했습니다. 앞으로는 E등급 범위는 45점 이하로 기존 대비 15점 확대하는 대신, D등급 범위는 45~55점 이하로 축소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