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가해자 동승자는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제 차에 동승자 1명이 타고 있던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60 상대가 40으로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저랑 동승자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사고 가해자 동승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시 차량 내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인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받고 과실상계 만큼 상대 보험사에 구상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해당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 사고 발생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과실 0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합의금 다 받을 수 있어요
운전자의 경우도 과실 60만 있기 때문에 40에 대한 합의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4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면 되며 실질적인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는 쪽으로
조기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아주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승자는 호의 동승에 대한 감액만 될 뿐이며 과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동승자가 제3자라고 하면 동승자는 공불피해자로 해당되어 상대차량보험사에서 선처리 진행하고 다른 과실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용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입니다.
두분다 합의금 받으실수 도 있고 치료 또한 받으실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험사랑 직접 보시지 마시고 손해사정사 를 통해서 하시 게 된다면 훨씬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 받으실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무료로 손해사정인에게 상담 받으신후 사고내용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주셔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 지지만 서로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승자도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부분에 대해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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