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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코브라52
순한코브라5221.03.11

차량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새벽2시쯤에 좌회전 후에 직진으로 40정도로 가고있는데 뒤에서 유턴하면서 제차 뒤 트렁크쪽을 받았는데 나와서 상대방 운전자를 보니까 음주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 쪽은 이제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차 안에 4명 타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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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민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 형사건도 있습니다.

    민사건의 경우 부상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 통원시 10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합니다.

    형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주당 50~100 사이에서 가해자와 절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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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시 고려할 사항은 상해의 정도입니다. 앞으로 얼마만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합의에 임하셔야 하고, 합의는 그 특성상 받으려는 사람과 주려는 사람이 결국 의견일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 이해하고 임하셔야 할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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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법률적으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과 차량 수리비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서로 의사가 합치될 수 있는 적정한 합의안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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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질문자분이 제시한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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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보시고, 치료비를 최하한으로 잡으신 뒤에 상대방에 먼저 합의금 선제시 해달라고 하여 들으면 해당 금액이 최하한입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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