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민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 형사건도 있습니다.
민사건의 경우 부상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 통원시 10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합니다.
형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주당 50~100 사이에서 가해자와 절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